'판결의 온도',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 사건에 분노…"법원의 나태함"

/사진=MBC

6일 방송된 사법부를 향한 돌직구 토크쇼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무죄 사건’을 소환하고 ‘성범죄자 정보 공유’에 대한 판결이 다른 두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며 화제를 모았다.

이번 사건은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정상적인 이성 교제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주장하는 40대 남성과 ‘성희롱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 간의 공방을 사법부가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주제가 공개되자 스튜디오에 자리한 패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해 눈길을 끌었다. 주진우 기자와 임현주 아나운서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인생을 망가뜨린 일이다.”, “판결문을 읽을 때 너무 화가 났다. 한 사람의 송두리째 망가진 삶을 누가 보상해줄 수 있냐.”며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이 사건은 잘못된 재판으로 무죄가 나온 것이다. 재판이 잘 됐으면 절대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저항 가능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라고 상황을 분석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기소 자체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닌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되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소된 내용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근거로 둘의 사이를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한 것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일부러 피고인이 증거를 남긴 것이라 생각된다. 애초에 피고인은 범죄가 성립될 거라 생각하고 편지를 써달라는 등 집요하게 증거를 남긴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수정 교수 또한 “15세 여중생은 피고인의 집이 아니면 머물 곳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미래에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편지를 쓰고 애정공세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방송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현재 만 13세로 정해져 있는 기준 연령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의제 강간 연령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평균 초경 연령으로 봤을 때 적어도 만 14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자 패널들이 각자의 기준을 제시하며 마치 경매하듯 16세, 19세 등 나이를 불러 웃음을 자아냈다.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무죄 사건‘에 대해 4심 위원회의 최종 판결 결과 2명의 MC를 포함해 5명의 4심 위원들이 판결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렸다. 임현주 아나운서는 “법으로 따지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최소 10년을 구형했다. 끝으로 이수정 교수는 “이 사건이 미국에서 재판이 이뤄졌다면 아마 재수사를 해서 피해자를 여러 명 찾아내 수백 년이 구형됐을 사건이다. 현재 수사기록에만 의존하는 법원의 나태함이 개선되지 않으면 위험한 범죄자들이 길에 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재판부가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따끔한 당부를 전했다.

이 날 방송에서는 ’성범죄자 정보 공유‘에 대한 판결이 다른 두 사건에 대한 토크도 이뤄졌다. 개인이 메신저를 통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리고 유죄 선고를 받은 것에 신중권 변호사는 “성범죄자를 알리는 것은 국가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만 직접 고지를 하게 되어 있다. 개인이 알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설명에 임현주 아나운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반격했다.

임현주 아나운서가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안내 문자를 통해서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주진우 기자 또한 “여성들에게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폭넓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임현주 아나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처음 받아봤는데 차마 무서워서 우리 동네는 검색해보지 못했다. 주변의 성범죄자를 안다고 해도 대처방법이 없다. 성범죄자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성범죄자 알림이 제도에 대한 빈틈을 지목했다. 이에 사유리는 “전자발찌를 보이지 않는 곳에 하지 말고 기왕이면 목 등 잘 보이는 곳에 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경찰이 목을 조일 수 있게 했음 좋겠다.”라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사유리는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은 무시해놓고 자기 인권만 봐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만 감옥에 있으면 처벌이 끝난다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간직하므로 가해자 역시 평생 고통 받아야 할 것.”이라며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해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이 날 방송 이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성범죄자 알림e‘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판결의 온도‘를 향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구마 같은 답답한 판결을 향해 돌직구를 날리며 사이다를 선사하는 MBC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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