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복을 벗고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박기준(사진) 전 부산지방검찰청장이 선거사무소에 직원을 채용하고 돈을 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20대 총선 당시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김모씨를 법무법인 직원으로 채용하고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업무를 보게 한 뒤 494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지만 현 공직선거법에는 자원봉사 보상 등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박 전 지검장은 또 360만원의 선거 비용을 초과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송모씨 계좌로 2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이 아닌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했고 선거가 끝난 뒤 불과 2개월 뒤에 사무실을 퇴사했다”며 박 전 지검장에게 직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업무가 후보자 일정표, 상대후보에 대한 고발장, 선거 관련 서류작업 등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이 지급된 게 맞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술접대를 받고 접대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된 바 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