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집중단속, 초등생 포함 10명 적발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서울지하철역 내 불법촬영을 집중 단속해 10명을 적발했다.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사람 중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도 포함돼 있었다.

여가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등과 협업해 지난달 11일부터 4주간 지하철역 내 여성 대상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단속과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현장점검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촬영 집중단속 결과 형사입건 9명, 소년보호사건 1명 등 10건을 조치했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다.


적발된 이들은 “취업·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는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공공화장실 등 39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불법촬영 기기 설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법촬영 영상물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악성종양과 같다”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