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SBS
유투버 양예원 노출사진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서 투신한 가운데, 양예원 관련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이 24만 명을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9일 오전 양예원 노출사진 유출 사건으로 조사받던 40대 스튜디오 실장 A씨가 투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의 차량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아 있었다. 경찰은 “수색작업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양예권 유출 사건과 관련,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이 청원에는 총 240,618명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은 양예권과 스튜디오 실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공개 후 작성된 것으로, 청원인은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죄 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며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를 담은 기사 링크를 남겼다. 지난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복원한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양예원이 스튜디오 실장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스케줄을 묻고는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 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양예원은 촬영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으나 학원비 등 금전적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던 것. 또한 양예원은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며 사진 유출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돈 때문에 촬영을 했다가 막상 유출이 되니 피해자 코스프레 한 것”이라며 양예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고, 이는 결국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5월 3년전 스튜디오 실장이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후 스튜디오 실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스튜디오 실장은 당시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스튜디오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지금까지 총 5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