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백두대간과 보호생물 서식지, 경사 15도 이상 비탈에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못한다. 태양광시설을 지으면서 곳곳의 산림이 훼손되고 산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이어서 전형적인 정부의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회피해야 할 지역’에는 백두대간과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 혹은 산사태 위험 1~2등급인 곳이다. 또 경관보존이 필요하거나 생태계조사를 실시하는 지역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놓을 수 없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과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도 태양광 설치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침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수행 방향도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환경을 고려한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 산림과 경관 훼손문제를 일으켰다. 태양광·풍력 부지의 38%인 1,257만㎡가 임야였고 농지(25%), 해상(18%), 건축물(17%) 순이었다. 숲을 없애고 발전소를 놓는 ‘친환경의 역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지난 3일에는 집중호우로 경북 청도 태양광 설치지역에서 산사태까지 발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이 시행되면 난개발, 경관·산림 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나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 태양광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