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을 떠났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9일 박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유죄’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대 총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김모씨를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한 뒤 494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