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배訴 일부 승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과 무관한 내용인데도 기사 제목에 이름을 넣은 언론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여성신문사에 “탁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이 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 시절 경험담임에도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탓에 오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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