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려면 손톱 밑 가시처럼 자리 잡은 숨은 규제를 없애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전향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창업가들은 입을 모은다. 연대보증 금지를 비롯해 각종 조치로 창업 재도전 환경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먼저 재도전 창업자들의 경우 금융권 대출과 엔젤투자 등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 터라 이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재창업 기업인들은 민간 금융기관에 바라는 지원제도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첫손에 꼽는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전향적 조치와 함께 공공 보증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실패 기업인을 위한 각종 재기지원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에 폐업하는 사업자만 2,500명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관련 실적이 미미하다. 신보와 기보는 재창업지원보증제도를 통해 지난해 1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3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37개 기업이 14억원을 지원받았다. ‘최고의 창업정책은 재기 지원’이라는 정부의 외침이 무색하게 실제 지원은 예년보다 후퇴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3년 재기에 나선 정모 대표는 “일반 창업가와 동등하게 경쟁해 각종 정부지원 연구개발(R&D) 사업을 5년째 따내는 등 기술력을 공인받았지만 재창업 기업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과 금융권 어디에서도 소액의 융자조차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서 10년이 지난 과거의 부실 이력을 문제 삼고 대출을 금지하는 보수적인 관행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도전 의지를 꺾는 숨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감사원은 올해 초 ‘창업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보고서’에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창업자가 지원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지 않고 휴·폐업하면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규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성실하게 경영하다 실패한 창업자까지 불합리한 규정에 따라 제제 처분이 부과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가들은 연대보증 폐지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감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한 시중은행이 신보·기보의 보증특약이 부여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1,907건 가운데 397건은 업무협약 내용과 달리 신보·기보의 비보증분에 대해 창업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각종 재기 지원책 역시 좀 더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20·30청년은 기술 기반의 법인 창업보다는 숙박업·음식업 등 소상공인 업종의 창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기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업종 분야를 지원제한업종으로 두고 있다.
한 창업컨설턴트는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창업 지원을 통합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창업기업을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범부처 차원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신설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