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 등에 검사ㆍ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결코 기업 수사가 아니다. ” 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압수 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유한킴벌리 외 다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문계약 등은 속성상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구조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