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 간 거래(P2P) 업체 중심으로 투자금 횡령 등 범죄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 P2P 업체들이 건설면허를 불법대여한 건설업체에 대출을 내주는 등 탈·불법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P2P업체가 대출 전에 차주의 부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 투자자금을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 건설면허 업자에 버젓이 대출을 내줘 손실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면허를 대여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설사업을 벌이는 영세사업자들이 대출심사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P2P 시장을 악용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번거롭다 보니 비교적 부담이 적고 편리한 P2P업체를 주된 대출처로 이용하면서 탈·불법이 횡행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P2P업체가 이 같은 탈·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는커녕 오히려 버젓이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면허를 대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 같은 건설업자가 P2P업체를 통해 대출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들 업체가 어디인지도 다들 알지만 문제가 불거지면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서로 쉬쉬하며 묵인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면허대여를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사업이 중단돼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니까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면허 불법대여 업체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 대출이 이뤄졌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경찰과 불법 P2P에 대한 고강도 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탈·불법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