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처음으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과 가점에 대한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약 희망자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의 점수를 계산해보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장 이혼, 재산 축소 등 불법적인 청약 가점 높이기가 횡행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신혼희망타운 분양 기준 및 가점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아파트 청약가점과는 별도의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가린다. 1단계로 전체 분양물량 중 30%는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해당지역 거주기간·청약저축납입 횟수 등 각 최대 3점 총 9점 만점의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해 결혼 7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 수·무주택 기간·해당지역 거주기간·청약저축납입횟수 등 각 최대 3점 총 12점 만점의 가점제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청약희망자들은 해당 지역 거주기간과 무주택 기간 가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청약종합통장 납입 횟수의 경우 24회가 만점으로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고 자녀 수 역시 늘리기가 쉽지 않은 항목으로 가점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인터넷 카페 회원은 “결혼하면서 1억 5,000만원짜리 빌라를 산 게 너무 후회된다”며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기 위해 팔려고 내놨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향후 청약희망 지역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고민하는 예비 청약자들도 나오고 있다. 위례나 과천 등 경기도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시가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기만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이나 인천시 거주자는 거주 가점이 0점으로 절대 불리하다. 신혼희망타운의 상당물량이 경기도에서 나올 예정이어서 경기도의 거주자가 유리한 상황이다.
한편,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점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산 축소와 위장전입이다. 부부 합산 2억 5,000만원 이하의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보유자만 청약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일부 자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일시적으로 돌려 놓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5,000만원까지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는 조언(?)이 올라와 있다.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대한 가점 비중도 높아 향후 2~3년 후 분양될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소득이나 혼인 기간을 맞추기 위한 위장 이혼 가능성도 제기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까지만 청약이 가능한데 이혼을 하고 한부모 가정이 되면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부가 많기 때문이다. 또 혼인한 지 7년이 지난 부부도 이혼을 통해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만 6세이기만 하면 혼인 및 이혼 시기와 상관없이 똑같은 청약자격이 주워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세차익이 큰 단지는 편법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