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이달 말 시행키로 한 가운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주주 이익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해외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이 막대한 지분을 토대로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를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다. 저택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맥락에서 생겨난 용어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처음 시행한 영국의 조사분석 보고서(Dimson과 Elroy 등의 Active Ownership)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 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투자대상 이사회와의 대화 등 비공식 주주활동이 기관투자자의 초과수익으로 이어지며, 비록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는 등 투자수익 증대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재계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예정이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