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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 시장,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8.07.11 08:17:51
수정
2018.07.11 08:17:51
경찰이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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