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논란과 관련해 “헌법상 내란 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벽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 ”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지시와 관련해서도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 사안에 신속 지시한 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단 판단 내렸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한 것은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란 군 통수권자 명령”이라며 “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명령으로 받들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이 ‘기무사 와해시도’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 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다. 그러나 일부 정치군인과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 잊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일부 공적자 서훈 취소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 절차는 거짓 훈장으로 나라를 멍들게 한 전근대적 적폐를 뿌리 뽑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며 “권력형 범죄의 대가는 마땅히 회수돼야 하고 재평가 돼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도리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수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내 성폭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로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이 구성된 것처럼 성폭력에 대해서도 독립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혁신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방부 장관은 남성중심주의의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군 성범죄가 근절되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