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무사 해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검토한 문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군인권센터는“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수사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민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군인권센터 측이 이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꾸려질 예정이지만, 수사대상 가운데 일부가 예비역이어서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