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생 전 김천시장 퇴임식에서 고가의 기념패 받아

체육회장단 순 은판에 순금 흉상 부조한 패 전달

경북 김천시에서 민선 단체장으로 12년간 재직한 박보생 시장이 지난 6월 28일 행한 퇴임식장에서 김천시체육회 회장단으로부터 고가의 재직 기념패(사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재직기념패는 은 1㎏ 이상이 들어간 은괴로된 판에 순금으로 본인 흉상을 제작해 부조한 특이한 것으로 제작비가 최소 5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수여한 체육회 관계자는 12년간 지역을 위해 봉사한 시장에게 순수한 뜻에서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란법 관련 부서인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물러나는 단체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100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금품이라면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기념패는 김천시체육회 부회장들이 개인별로 제작비를 염출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기금 일부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시장은 “아직 체육회에서 받은 기념패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며 “기념패가 그렇게 고가라면 확인해서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천시청 모든 공무원과 민간 보조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퇴임식에서 박 전시장은 각종 감사패와 기념패 10여개를 받았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박보생 전 김천시장이 퇴임식에서 체육회 부회장단들로부터 받은 순 은으로된 판에 순금으로 흉상이 부조된 고가의 재직기념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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