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에 반한 판결을 내린 일선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를 깨고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일선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법원 자체조사와 관련한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송모씨 등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16명이 국가에 제기한 소송을 대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015년 9월11일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5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의 긴급조치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내린 결론에 반한 것이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심의관들에게 판결을 내린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판결 직후인 같은 해 9월22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대법원 판례를 깬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직무감독권 발동을 검토했다. 이보다 사흘 앞서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문건에도 김 부장판사 등의 판결을 언급하며 직무감독권 행사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해외 연수 중인 판사들에게 외국 법원의 징계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 소송 관계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 전 차장의 징계 검토 지시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유사한 다른 사건에 법원행정처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