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의무화' 법안 발의

'임의'서 '의무'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현행 ‘임의’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임금지급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근거를 뒀지만 의무규정이 아닌 탓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만 업종을 2개 그룹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정했을 뿐 1989년 이후 30년 동안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추 의원은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 획일적인 인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주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사업의 종류별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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