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 문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보고받았을 수 있다고 언급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수집하는 방산비리, 테러, 간첩 등 범죄 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면서도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보도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기무사가 현 정부 들어서도 감찰 사안 이외의 광범위한 군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민정수석실이 군내 일반 동향까지 기무사를 통해 보고받는 것은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