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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고의로 불을 냈다. 당시 작은 방에는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상 정씨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불을 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