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횡령 증거인멸한 5급 공무원 2심서도 징역2년

다른 직원들은 따를수 없다고 거부
혼자만 신 구청장 지시 받들어
법원 "엄벌 필요성 있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연합뉴스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5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김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경찰이 강남구청 전산 서버에 저장된 업무추진비 관련 파일을 임의제출 할 것을 요구하자 ‘왜 지금까지도 삭제가 되지 않았느냐’, ‘일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라며 담당 과장인 김씨를 질책했다.

결국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서버 삭제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구매한 김씨는 직원들이 퇴근하자 서버를 포맷했다. 신 구청장도 현장을 방문해 서버 삭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이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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