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어진 최저임금... 끝내 使 없이 결정

10% 내외 인상 가능성
소상공인 등 강력 반발

2019년도 최저임금 의결시한을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최종 불참을 확정했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편을 이룬 ‘기울어진 운동장’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로자위원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됐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주장하며 동맹휴업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급격한 인상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경기악화를 고려한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 안팎 오른 시간당 8,000원대 초반으로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관련기사 3면


최저임금위 소속 사용자위원 9명은 격론을 벌인 끝에 13일 밤10시께 “올해 최저임금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날 오전부터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측이 빠진 채 류장수 위원장이 못 박은 14일까지 논의를 벌여 내년 최종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결정 임금은 오는 8월5일까지 고시될 예정이다.

같은 날 앞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도 불참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만 남았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에 해당돼 현행법상 최저임금 의결조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기업의 최저임금 불복종 사태 등 극심한 반발이 우려된다.

/세종=이종혁기자 임지훈기자jhlim@sedaily.com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선언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결정되게 됐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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