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9% 증가...8년만에 최고

올해 3조7,086억 확정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7월 부과분은 1조6,138억


서울시의 올해 재산세가 작년 대비 9%를 늘어나면서 8년만에 최대 증가율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액이 3조7,08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액 3조4,024억원 보다 무려 9.0%가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산세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기저효과로 회복된 2010년(세액 2조5,808억원, 증가율 10.2%)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후 2013년에 다시 -0.8%까지 떨어졌던 증가율은 이후 다시 상승해 2014년 4.4%, 2016년 6.1%, 지난해는 6.9%를 기록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데 7월엔 주택 중 절반과 비주거용 건물·선박·항공기에, 9월엔 나머지 주택과 토지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이중에서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액이 1조6,1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분(1조4,552억원)보다 10.2% 늘어난 수치다.


재산세액 급증은 부과건수와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7월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419만4,000건이다. 공동주택·단독주택, 비주거용 건물 부과건수가 281만7,000건, 48만8,000건, 88만8,000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0.8%, 2.5% 늘어났다. 이외 선박이 1,000건, 항공기가 200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영향으로 공동주택이 늘고 신축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작년대비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각각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 등이 함께 상승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편 7월 부과액 기준으로 자치구별 재산세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가 15.1%로 가장 높았다. 또 강서구는 14.3%, 강남구 13.4%, 용산구 13.2%, 성동구 12.9%로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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