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日 기업, 직원 승진·포상때 부상으로 자사주 지급 확산

5년전보다 2배 늘었다는데...
회사 주가 올라도 직원혜택 미미
사기 향상 위해 자사주 제공 늘려



일본 도쿄 시내 전경/블룸버그

직원들에게 포상 및 승진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를 제공하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주식급부신탁’을 이용한 사원지주 제도가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판 종업원지주제도(ESOP)인 주식급부신탁은 기업이 자사주를 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 중 하나다. 기업이 직원들의 직위와 성과 등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금으로 신탁을 설정한다. 신탁은행 등 수탁자는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필요한 주식을 시장에서 취득한 뒤 보관하다가 퇴직 등 특정한 시기에 포인트만큼의 주식을 사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미쓰비시 UFJ신탁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주식급부신탁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203개사로 지난 1년 사이 무려 30%나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지금까지 주로 임원들을 자사주 지급 대상으로 삼아온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간부나 관리직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자사주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경비절감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회사의 주가가 올라도 투자자와 일부 임원들에게만 혜택이 국한될 경우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미쓰비시FJ신탁은행 기업보수 제도 컨설팅 담당자는 “일본 경영자는 현장에 대한 기대가 커 간부와 관리직의 사기진작 수단으로서 자사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급부신탁은 자사주를 이용한 복리후생의 기존 틀인 종업원지주회(우리사주조합) 설치에 비해 회사 측이 적용 대상자 선정이나 조건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일본거래소그룹의 경우 1,000명에 달하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자기자본이익률(ROE) 17% 이상, 전 직원 근로시간을 2015년 대비 20% 줄이는 목표를 동시 달성할 경우 퇴직 시 자사주 전환 포인트를 2배로 늘려주는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실적 달성의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시간외근무수당 감소분을 주식으로 보상하는 셈이다.

정부가 종업원에 대한 자사주 부여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 도입 시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올해부터 확대한 점도 주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기업 급여 증가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세법공제 범위에 주식급부신탁 제도로 제공한 주식 시가의 상당액을 포함했으며 올해부터 공제 상한을 15%로 확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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