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수수·공천개입’ 1심 선고도 생중계…국정농단 이어 두번째

재판부 “공공의 이익 고려해 허용”
검찰은 결심서 총 15년 구형
朴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 낮아


오는 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때와 같은 방식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생중계가 이뤄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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