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사비리 대학, 재정지원 제한 강화된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관리 매뉴얼 개정
입시·학사비리땐 제재 수준 두 배로

교육부가 입시·학사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수혜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차 개정 이후 사업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과 대학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로 개정한 결과다. 개정 매뉴얼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매뉴얼은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입시·학사비리로 제재 검토 때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입시·학사비리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 입시·학사비리가 적발되면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파면·해임) 수준의 처분이 나오는 ‘유형Ⅱ’의 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수혜제한 수준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유형Ⅰ’에 준하도록 적용된다. ‘유형Ⅰ’은 이사장·총장의 신분상 처분을 받는 수준의 비리다. ‘유형Ⅰ’에 해당하는 입시·학사비리가 적발될 경우 수혜제한 기간을 일반적 수준(1년)보다 두 배 높은 2년으로 연장하도록 의무화했다.


평가위원에 대한 검증 기준도 강화했다. 선정평가, 연차평가 등을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제외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의 정보를 교육부 내 사업담당자 사이에서 공유해 향후 평가위원 참여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각 대학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사업별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집행공개 세부내역도 표준화하도록 했다.

검찰 수사·기소 등 이유로 집행 또는 지급이 정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심의를 거쳐 집행·지급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지금까지는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삭감 또는 환수조치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해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