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 초치된 마루야마 코헤이(오른쪽) 주한일본공사 대리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이 17일 고등학교 학습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 표명과 철회를 촉구하고,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을 맞아 분위기 개선을 기대했던 한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개한 이행조치는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문부과학성은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해설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칭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에 불법 점거됐다’는 표현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해설서가 교과서 검정 규칙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부는 이날 오후 곧바로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한일 관계는 또 다시 악재를 맞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의 의미도 빛이 바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동 선언을 했고, 올해가 20주년인 만큼 외교가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