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소액 사업인 2,000만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특별히 5,000만원 이하까지로 대상을 넓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영리활동보다는 사회적가치 추구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별로 물품 구매나 용역 사업을 통해 보다 쉽게 수의계약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한 곳은 △사회적기업 1,937곳 △사회적협동조합 972곳 △자활기업 1,055곳 △마을기업 1,514곳 등 모두 5,478개다. 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면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때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해 공간정보 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공간정보 기업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이나 전자지도 제작처럼 지도나 위치 등 공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공간정보 기업이 공간정보산업협회 보증서를 통해 입찰·계약할 경우 수수료가 보증보험보다 5배 저렴하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자체 사업 진입 기회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