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가칭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자영업자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급등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현재 0.8%에서 0%로 아예 없어진다. 매출 3억~5억원 사업장은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장은 2.5%에서 0.5%로 준다. 국민들의 소상공인페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카카오 등 민간 사업자들도 소상공인 전용 페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도 소득공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국민들의 결제 습관이 바뀌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할 경우, 얼마나 가입할 지 예상치조차 내놓질 않았다. 전날 브리핑에서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자가 포인트를 미리 충전하는 방식이나 계좌간 직접 결제를 하는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많이 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을 거절당할 때의 임차인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긴급생계자금 지원도 나선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의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시 평균적으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해내리 대출을 이용하면 1%포인트 낮은 3.4%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늘린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3만5,000명의 부실 채권 4,800억원도 탕감해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도 현 3조원 수준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추진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