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정부 '갑질 근절 대책' 맞춰 신고 접수 기대
적발 시 기관 시정 요청, 권익위에도 건의 계획

대한건설협회 7층 정책본부에서 운영중인 ‘발주자의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현판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공공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4월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5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오는 8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 후에는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건설업 분야에서는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발주단계에서부터 공공기관이 예정 가격을 적게 산정하거나 공사 기간도 무리하게 짧게 잡고, 계약단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면서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며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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