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43회에 걸쳐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