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국회 특활비 내역도 공개하라”

하승수 대표 정보공개 청구訴 승소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사용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9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비금을 집행한 세부 내역과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또 같은 시기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해 1월 초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는 예비금과 특활비·업무추진비의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만 공개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사용 내역은 의장단과 정보위를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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