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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한다.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지켰는지를 집중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처벌할 방침이다.
또 여름철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물·그늘·휴식을 제공하는 등 사업장 안전에 관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 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