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삼성·LG 아몰레드 기술유출' 외국계 협력사 무죄 확정

2012년 90조원 규모 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이스라엘·중국·대만 등에 넘겨
대법 "부정한 목적 없었다" 대부분 무죄 선고... 실무 과장만 벌금형

중국에 삼성·LG 아몰레드 기술유출 외국계 협력사 무죄 확정

이스라엘 본사와 중국 등에 삼성과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아몰레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검사장비 협력업체와 직원 대다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와 안모 과장 등 직원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안 과장은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공개한 점이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오보텍코리아 직원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이스라엘 본사는 물론 중국·대만 등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오보텍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업체이며 오보텍코리아는 한국지사다. 기술유출 당시 세계 아몰레드 시장 규모는 9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1·2심은 “오보텍코리아와 안 과장 등이 기술을 유출할 때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과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현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다면 기술 유출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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