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수수’ 뇌물혐의는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5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서울경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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