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린이 통학 버스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Sleeping Child Check System,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설치 의무화가 재추진된다. 경보 장치가 설치되면 운전자나 동승 보호인이 하차 시 잠든 아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끌 수 있고, 누르지 않으면 경보가 울리게 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권 의원실 측은 “당시 행안위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결국 경보 장치 논의는 건너뛴 채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부실한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는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제도 도입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