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로페이 플랫폼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시범도입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최저임금 인상 등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로페이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지자체 플랫폼을 이용해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수수료 요건과 선충전 방식을 맞춰야 하고 제로페이 플랫폼과 연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사업자들의 플랫폼은 직불카드처럼 결제하는 즉시 계좌에서 돈이 이체되는 형태라 국세청에 기록이 남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제로페이 플랫폼을 통하면 모두 동일한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제 방식은 자영업자들이 별도의 결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되는 ‘카카오페이 QR 결제’ 방식으로 결정했다. 충전금액이 없어도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할 수 있는 여신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 안에서도 한 달에 소액 정도는 여신 기능을 넣을 수 있다”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은 정부가 25일 발표할 2018년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아직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논의 과정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40%보다 높일 수도 있다. 정부가 민간 페이 이용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신용카드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