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신설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3개월간 5,43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의·삭제 등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지난 16일까지 총 4,042건의 개인성행위 영상 등을 심의했다. 이 중에서 3,972건(98.3%)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3,914건에는 ‘접속차단’ 조처를 했고 국내사이트로 유통된 58건(1.4%)에는 ‘삭제’ 처분을 결정했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처리를 요청한 불법 촬영물 등도 1,466건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신설된 뒤 불법 정보의 처리 기간은 평균 3.2일로 지난해(10.9일)와 비교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사후 감시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공적 규제의 한계도 존재하는 만큼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도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