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 '아이 방치' 막는다

연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중대한 안전사고땐 어린이집 폐쇄
해당시설 원장은 5년간 취업 제한

아이가 통학버스에 방치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중대한 안전사고를 한 번이라도 일으킨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되고 해당 시설의 원장은 5년간 다른 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방치되거나 보육교사의 학대를 받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0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CC)’를 도입한다. 여러 가지 방식 중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벨(Bell) 방식이다.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자리 확인 벨을 눌러야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운전기사가 뒷좌석까지 벨을 누르러 가면서 차량에 남아있는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보장한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SCC를 설치토록 행정지도하고 설치비용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단 한 번만 사고가 발생해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까지 확대한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장시간 보육과 인력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보조·보육교사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와 예산을 전면 손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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