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 중 813곳(22.4%)이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9,775명의 신규 채용이 완료됐고, 2만36명을 채용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 가운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2,136곳(58.9%)이었다. 이들의 주 52시간 대책으로는 인력 충원(42.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35.2%), 교대제 등 근무 형태 변경(16.8%), 생산설비 개선(16.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들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준비 상황에 따라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분류해 보통 및 미흡 사업장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지방 관서별로 사업장 유형에 따른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장 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조치 내용 등을 수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정한 바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기초 고용질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오는 9월에도 점검 활동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월∼4월일 편의점·건물관리업 등 취약 업종 사업장 5,082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386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규모는 4억3,000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019년에도 3조원 범위 내로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62만개 사업장이 신청했고 대상 노동자는 222만명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노동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1,585만9,000명 중 최대 1.2%(19만7,000명)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대상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300곳을 선정해 현장 중심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벌 형량 상향 등 효과적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