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민청원 홈페이지
‘성민이 사건’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이가 장이 끊어져 복막염으로 사망한 ‘성민이 사건’에 대한 청원 글이었다.
당시 성민이의 얼굴과 머리에는 멍이 있었고 손등에는 방어흔이 있었다. 또 입술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원장 남편은 “아이가 피아노를 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청원인은 “23개월 아기는 왜 자신이 이렇게 아픈지, 왜 매일 맞아야 하는지 모른 채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며 “성민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장 남편은 실제로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로 인해 성민이 사건은 재조명됐고 25일 오전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해 뜻을 함께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