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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있다.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사람이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