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서울중앙지검
1,000조원대 해외 상속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크게 사례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국제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같은 혐의로 8명을 적발해 국내총책 이모(62)씨와 부총책 전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자금조달책 4명 중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도피한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 사기단에서 이씨은 1,000조원대 해외자금을 상속받은 재력가로, 전씨는 국정원 등을 통해 해외자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실력자로 행세했다. 나머지 자금조달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허위 해외 계좌 잔고증명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인증서, 영국 대법원 인증서 등을 제시하며 금품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명, 피해액은 30억여원이다. 피해액 중 3분의1 상당은 해외로 송금됐는데 해외 거주 공범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서 송치된 2억원 상당의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소인이 이 사기단에 속아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저지른 것을 파악해 인지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정권 비자금 사기, 보이스피싱 등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민생침해 범죄”라며 “해외 거주 공범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