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및 특허소송 제도와 관련해 오래된 쟁점 중 하나가 특허무효 증거 제출시기를 특허심판원 단계로 제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심판원을 거친 후 이에 불복하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소송을 거치는 구조인데 우리는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 증거라도 법원 단계에서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률과 심결취소율이 높고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증거제출을 제한하자는 기본 취지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심판원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한 비율은 15.2%이며 심결취소율은 24.8%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이 지난 1976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특허심판원에만 특허무효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제출을 제한했다. 미국의 경우도 2012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IPR) 제도를 도입해 특허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우리의 특허법원 격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존중한다.
반면 법조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현재 우리의 일반적인 소송구조에 따르면 1심·2심·3심 어느 단계에서든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특허심판·특허소송이라고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허소송에 예외를 인정하면 국민들의 법률권익 보호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서 하는 특허무효심판과 달리 1심부터 법원이 심리하는 특허침해소송은 2심(특허법원에 해당)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새로운 증거를 다툴 수 있는 반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단계에서 무효 증거 제출을 하도록 하면 특허법원에서 새 증거를 다툴 수 없어 권익보호에 역행하고 법리적인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한설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도 2005년 우리의 특허법원 격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립 이후 비판론이 제기돼 증거제출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