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상반기 동안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해선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54개 법인으로부터 탈루세액 26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조사에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를 보면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중과세액 미납과 상하수도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평택 A법인은 연면적 3만5,000㎡의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해 9,810㎡를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취득세 4억원을 감면받은 뒤 1,953㎡를 추가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2억원을 추징당했다. 오피스텔 용지를 매입한 하남 B법인은 대금 110억원 가운데 45억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도급업체를 통해 지급한 뒤 도급업체에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나 65억원에 대한 취득세 3억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안양 C법인의 경우 상업용 건축물을 153억원에 취득한 뒤 미등기 전매해 차익 15억원을 남겼지만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7억원을 추징당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