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 주가조작 묵인 집행유예 확정

동아원 자사주 매각 과정서 주가조작 알고도 묵인
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사진) 전 동아원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22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동아원 임직원들이 지난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비싼 값에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한 뒤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렸다.

1·2심은 “공범들의 주식시세 조종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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