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훈 신임 삼성증권 대표
지난 4월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삼성증권은 경영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석훈(사진) 부사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삼성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장 부사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번 배당사고 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가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를 확정함에 따라 구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밝혔다”며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해 사태 조기 수습과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증권에 6개월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구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과거 문책성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가 직무를 유지한 사례가 없어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구 대표의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다. 삼성증권은 올해 4월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배당금이 아니라 삼성증권 주식을 입고하는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를 냈다. 구 대표가 선임된 지 한 달 만이다.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배당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장 부사장은 1995년 삼성증권에 입사해 금융상품 개발과 인사·경영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금융 전문성과 관리 역량을 갖췄다. 2013년에는 삼성화재로 자리를 옮겨 인사팀 담당 전무로 일했고 올 3월 삼성증권으로 복귀해 경영지원실장을 맡았다. 장 신임 대표는 홍대부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는 ‘제14회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위탁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의 제재 처분을, 구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윤·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거래소가 증권사에 상한선까지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2010년 11월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고 시장 충격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