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은 범죄 행위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거나 사망 또는 질병이 생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지원금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입장에 맞춰 구조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먼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구조금을 받기 전 사망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유족에 지급하지 못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던 구조금을 나눠서 주는 규정도 추가했다. 이는 미성년자·피성견후견인 등이 지급된 구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기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구조금 지급 대상도 체류 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로 확대한다. 기존 법안에서는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거나 유족이더라도 이들의 출신 국가가 현지법상 상호보증(상대방 국가 국민을 현지에서 자국민처럼 보호 조치)을 명시하고 있어야 구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현지 법률에서 상호보증을 명시한 국가가 제한된 터라 사실상 외국인 대부분이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법률에서 상호보증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캐나다·영국 등 극히 일부”라며 “우리 교민들이 현지 범죄에 따른 피해를 보호·구제받을 수 있도록 태국 등 국가들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