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이뤄져도 화재위험 여전"...BMW 차주 4명 손배訴

주행 중 화재사고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차주들은 직접 화재사고를 겪지는 않았지만 차량 이용에 제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소장에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명시했다.


차주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아울러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500만원이다.

이들과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은 BMW코리아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오께 인천시 서구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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