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H형강, 내달부터 유통이력 신고 의무화

건축물 등에 쓰이는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다음 달 1일부터 의무화된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질 미달 제품 등이 유통돼 건축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마련된 조치다.

한국철강협회는 유통 이력신고 대상 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 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8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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